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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공장’ 사라지나…동물학대 처벌 강화
2017-03-20 20:08 뉴스A

일명 ‘강아지 공장’이라 불리는 불법 동물생산업소가 최근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앞으로 이같은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미 개를 우리에 가두고 계속 새끼만 낳게 하는 일명 ‘강아지 공장’.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 운영해 온 업소가 대부분입니다.

길고양이를 몰래 잡아들여 건강원에 판매하는 일도 비일비재 합니다.

앞으론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동물생산업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불법 영업 적발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도 동물학대로 간주돼 엄중 처벌됩니다.

[민연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동물의 보호와 복지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감안하여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5건의 대안을 마련하고…”

이번 개정안은 1년간의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법 개정을 반기면서도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화[김현지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팀장]
“여전히 이 법으로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고요.

죽거나 다친 동물만 동물학대의 증거가 되다보니 동물학대를 예방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편집 : 오성규
그래픽 : 조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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