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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앞에서 입 꾹 다문 권익위
2017-05-19 19:28 뉴스A

이번 파격 인사를 불러온 돈 봉투 만찬 사건은 흔히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 금지법'을 위반한 걸까요?

상세한 답과 해석을 내놓던 국민권익위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윤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과 법무부 간부들의 '돈봉투 만찬' 사건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감찰하도록 지시한 청와대.

[녹취:윤영찬/청와대 국민소통수석(지난 17일)]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부기관 차관급 고위 공직자가 조사 대상이 된 것입니다.

[ 이윤상/기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이 저녁 자리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담당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채널A 취재진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신속히 알려주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말을 바꾼 것입니다.

[전화녹취: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지금 바로 결론이 안나올 것 같아요."

검사 출신인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유권해석을 전담하는 부서까지 신설한 권익위가 검찰 고위 간부들이 연루된 사건 앞에서 유독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이윤상 기자 yy27@donga.com
영상취재 : 정기섭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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