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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 받는 ‘9급 공무원’ 박탈감
2017-07-17 19:26 뉴스A

내년에 적용될 시간당 최저임금, 따지고 보면 9급 공무원 기본급이 시간당 임금으로는 더 낮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공무원 임금 인상도 추진 중입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넘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지난해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

군복무 경력을 인정받아 9급 3호봉인 A씨가 받는 기본급은 153만700원.

월 평균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단순 계산하면 시간당 7324원 꼴입니다.

일단 기본급만 비교하면 내년 최저임금인 7530원 보다 200원 정도 낮습니다.

[A씨 / 9급 공무원]
"상대적 박탈감도 좀 있었고 2년 반이라는 시간을 들였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쳐주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이은후 기자] 
9급 공무원 1호봉은 기본급에 '직급보조비'를 더해도 여전히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보는 공무원 준비생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공무원 준비생]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준비하는 게 힘이 빠진다고 해야 할까."

[신훈섭 / 공무원 준비생]
"은퇴하고 나서의 연금 그런게 제일 컸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반발은 없었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닌데다, 다양한 수당을 받고 있어 단순한 비교는 불가능한 상황.

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직급의 임금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
"정부가 최저임금 취지가 있으니까 (최저임금에) 모자란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보전을 할 지 결정을 하는 거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공무원 임금의 상향 조정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이은후 기자 elephant@donga.com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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