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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쑥날쑥’ 호우피해 배상…지자체 책임은?
2017-07-23 18:59 사회

이렇게 폭우로 집이나 차량이 물에 잠겨 피해를 입게 되면 경우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뭔지 신아람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경기도 파주의 계곡에서 급류에 휩쓸려 41살 김모 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유족들은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청구액의 60%인 1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비가 많이 왔더라도 급류가 발생한 결정적인 이유는 배수시설이 없는 둑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해당 지자체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 같은 해 주택 등 침수 피해를 본 광주시민 143명은 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습니다.

100년 만의 집중호우였기 때문에, 배수 시설을 더 갖췄어도 비 피해를 막기는 어려웠을 거란 이유에서입니다.

침수된 차량에 대한 지자체 배상액도 엇갈립니다.

2년 전 집중호우로 벤츠 차량이 지하차도에 침수되자, 법원은 수원시가 청구액 절반인 2천만 원을 차량 보험사에 물어주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침수 차량 보험금에 대해 서울시에 48만 원의 책임만 물었습니다.

사전에 경보 발령이나 차량통제 등을 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었다는 겁니다.

[김신유 /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경보를 발령했어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안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시설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비 피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돼야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김지균
그래픽: 조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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