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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공범 피한 朴…뇌물 재판서 결판
2017-07-28 19:37 뉴스A

어제 재판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범이 아니라고 이례적으로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따로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김유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판결한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노태강 전 문화체육부 체육국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는 공범 관계가 성립한다면서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 전 대통령이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받고 있는데, 이처럼 김 전 비서실장의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공범 여부까지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검찰과 특검이 추가 증거를 내놓지 않는 한 박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법원은 "섣부른 해석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김 전 비서실장의 재판부의 의견은 참고로만 해석돼야 한다는 겁니다.

또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의 혐의 가운데 일부에 불과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은 핵심 혐의인 590억 원대 뇌물죄 재판에서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donga.com
영상편집 : 장세례
그래픽 : 원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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