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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물대포 사례’ 분석…경찰청장 과실치사?
2017-07-28 19:40 뉴스A

검찰이 백남기 씨 사망 사건과 유사한 독일 물대포 사건과 관련된 자료까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배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7년 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있었던 환경파괴 반대 시위 현장입니다. 당시 70살의 디트리히 바그너 씨는 최루액이 담긴 초당 18리터의 물대포에 여러 차례 맞아 결국 시력을 잃었습니다.

독일 법원은 2년 전 "물대포를 무차별 사용해 시위를 진압한 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년 전 우리나라에서 물대포에 맞아 숨진 '백남기 씨 사망 사건'과 비슷한 사례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살인미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독일 물대포 사례'를 면밀히 분석 중입니다.

"경찰의 물대포 사용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해외 사례를 들여다 보며 '과실치사 혐의'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법 논리를 다지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구은수 전 청장에 이어 강신명 전 청장 소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신명 / 전 경찰청장(지난 26일)]
"뭐, 당연히 (소환 조사에) 응해야 되겠죠"

서울대병원이 9개월 만에 백 씨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 발표한 것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연수 / 서울대병원 부원장(지난달)]
"지난 1년 동안 서울대병원의 많은 고민과 번뇌가…

검찰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면밀히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배준우입니다.

배준우 기자 jjoonn@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김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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