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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술파티는 불법…현장 가보니
2017-08-11 19:46 뉴스A

수영장에서 술을 마시며 춤을 추는 일명 '풀 파티'가 최근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 상당수가 불법 영업이었습니다.

황규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버스에서 줄지어 내리는 사람들.

입장 팔찌를 받고 들어가니 화려한 조명과 요란한 음악 속 풀장이 펼쳐집니다.

수영장 안팎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 술도 빠지지 않습니다.

술이 종류별로 준비돼 있고, 화려한 샴페인 파티도 열립니다.

[현장음]
"테이블에 40만 원. 최소가 40만 원이에요."

술을 팔기 위해서는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곳은 알고보니 일반음식점.

불법 영업을 하고 있던 겁니다.

수도권에 있는 이 풀파티장은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돼 최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풀파티장 관계자]
"지속적으로 계속 일 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에 잠시 하는 거로 생각해서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죠."

수도권 호텔과 펜션 등에서 풀파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상당수가 유흥주점업 허가 없이 운영하는 불법 영업장입니다.

대법원은 "실내뿐 아니라 실외에서도 술을 팔고 춤을 출 수 있게 음악을 틀면 유흥주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호텔과 펜션, 카페 등에서 허가 없이 풀파티 영업을 했다가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박건호 /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
"대법원 판결 취지가 이어진다면 풀파티를 허가받지 않고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상 위배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황규락 기자 rocku@donga.com
영상취재 : 박찬기 김용우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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