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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 원 이사비는 위법 소지” 제동…기준은 모호
2017-09-22 19:46 뉴스A

'우리에게 아파트 시공을 맡긴다면 이사 비용으로 7000만원씩을 드리겠다.'

한 건설사가 재건축 조합원에게 한 약속입니다.

정부가 과도하다며 제동을 걸었지만 얼마면 적정한 것인지 기준은 모호합니다.

박준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금자 / 서울 서대문구]
"이사비용으로 7천만 원 준다고 하면 뇌물 같기도 하고"

[반포주공 1단지 조합원]
"이 근처는 이사비가 많이 들잖아요. 국토부가 이렇게 (제지)할 문제가 아니에요."

반포주공 재건축 수주전에서 조합원들에게 7천만 원의 이사비를 주겠다고 해 논란이 됐던 현대건설.

위법성을 검토하던 국토교통부가 시정 지시를 내리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박준회 기자]
"국토부는 현대가 약속한 이사비가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한 금품 제공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적정 이사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사들은 관행적으로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1, 2천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7000천만원이 과도하다면서도 적정 금액 수준이 얼마인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실질적으로 얼마가 더 맞냐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지자체별로 상황이 조금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이사비 지원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만큼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박준회입니다.

박준회 기자 jun@donga.com
영상취재: 박연수
영상편집: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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