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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파견”…경총 반격
2017-09-25 11:27 경제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제빵사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총까지 나서서 우려를 표시했는데요.

산업부 황규락 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황규락 기자!

[질문1]도대체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의 실질적인 사용주는 누구인가요?

[리포트]
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바로 제빵사들의 실질적인 사용주가 누구냐는 겁니다.

제빵사들의 소속은 사실 협력업체입니다.

협력업체에서 제빵사들을 고용해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파견을 하는 형태인데요.

파리바게트 측은 제빵사가 가맹점에서 일하고 일을 잘하면 가맹점의 매출이 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주가 본사가 아닌 가맹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용노동부는 다르게 봤는데요.

본사가 제빵사들의 교육이나 채용, 인사까지 관여하고 무엇보다 가맹점 매출이 오르면 본사도 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주가 본사인 파리바게뜨라고 한 겁니다.

[질문2]근데 일하기는 가맹점주에서 일하는데 왜 본사의 지시를 받는건가요?

가맹사업법은 본사가 가맹점 직원에 대해 교육과 훈련, 경영 등을 지원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이 법에 따라 본사가 제빵사를 교육하고 지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본사의 활동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서 전반적인 지휘를 했다고 봤습니다.

즉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보는것이죠.

실질적인 사용자가 본사고, 이것이 불법파견의 형태를 띄었다고 하는 겁니다.

[질문3]그런데 가맹점주는 협력업체에 340만 원을 주는데 정작 제빵사들은 240만 원 밖에 못 받는다면서요?

고용노동부는 차액 100만원을 협력업체의 이윤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빵사들이 본사에 직접고용되면 임금이 오를 것이라고 설명한 건데요.

물론 이 백만원에는 협력업체의 이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제빵사들의 4대보험료와 이들이 쉬는날 대신 일하는 대체인력 인건비 등도 포함돼있기 때문에 본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한다 해도 제빵사들의 월급이 오른다고 보기는 어렵죠.

[질문4]그럼,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이번 문제에 경총이 나선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파리바게뜨 말고도 뚜레주르 같은 비슷한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협력업체를 통해 인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뚜레주르는 본사가 직접 업무 지시를 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것도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삼성전자서비스와 현대기아차의 협력업체 직원들도 비슷한 이유로 소송을 낸 상태인데요.

이번 사태가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면서 그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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