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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골든타임 30분…‘7시간 의혹’ 다시 검찰로
2017-10-12 19:18 정치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이 사실이라면 '세월호 7시간'은 실제로는 '세월호 7시간 반'이 돼야 합니다.

당시는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촌각을 다퉈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다시 검찰의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윤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중환/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대리인 (지난 1월)]
"10시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사후사항 및 현황보고서를 받은 시점에 인지를 하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세월호 침몰사고의 첫 보고가 30분 먼저 이뤄졌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30분 일찍 세월호 침몰사고 대처에 나서고 더 많은 인명을 구조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고 이후 7시간 넘게 관저에 머문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은 탄핵심판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녹취: 이정미 / 前 헌재소장 권한대행(지난 3월)]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박 전 대통령 행적과 관련한 핵심 자료들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녹취: 이규철 / 前 특별검사보 (지난 3월)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장소 및 대상을 최소한으로 하였음에도 청와대 측이 불승인한 점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국가위기관리센터 캐비닛에서 관련 문건을 확보한 청와대가 수사의뢰 방침을 밝히면서, '세월호 7시간' 의혹 수사는 다시 검찰의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이윤상 기자 yy27@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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