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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했다면 친모 살해도 무죄?…심신상실 감형 논란
2017-10-12 19:29 사회

지난해 대전에서 어머니와 이모를 살해한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런데 2심 재판에서는 살인혐의가 무죄가 되며 형량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마약을 한 상태였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어머니와 이모를 살해하고 경찰에 잡혀가는 20살 박 모 씨 모습입니다.

박씨는 마약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이 조사해보니 박씨는 범행 열흘 전 친구에게 받은 LSD를 투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SD는 환각 효과가 강한 신종 마약입니다.

이 사건으로 박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어머니와 이모를 숨지게 한 살인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것.

이 때문에 형량도 절반으로 줄어든 징역 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마약을 복용했기 때문에 제 정신이 아닌.. 즉 자기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변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상태였다는 건데 이럴 경우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국진 / 변호사]
"범행의 수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가지고 매우엄격한 기준에 의해 인정하게 됩니다."

시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노영남 / 대전 유성구 궁동]
"가해자 측의 입장을 들어주는 자체가 큰 문제라고 보고요,"

[김화진 / 대전 중구]
"마약을 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번 판결로 심신상실 감형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박씨는 미국 명문대 입학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 A 뉴스 김태영입니다.

live@donga.com
영상취재:박영래
영상편집:오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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