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개 주인 용서하지만…처벌규정 강화돼야”
2017-10-22 19:15 사회

유명 한식당 대표가 한류스타 최시원 씨 가족이 키우던 반려견에 물려 숨졌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유가족이 "최 씨 가족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처벌 규정이 강화돼야 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 53살 김 모 씨가 한류스타 최시원 씨 가족 반려견에게 물리는 장면입니다.

김 씨는 즉시 응급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이었지만 엿새 만에 몸살 증세가 심해져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채널A 취재진에게 "개 주인이 용서를 빌었고, 최시원 씨의 앞날을 생각해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려견 관리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유가족은 "최 씨 측이 평소에 목줄을 잘 하지 않았다고 들었다"며 "반려견에 대한 기본 조치를 안하면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반려견이 목줄을 안하면 5만원 맹견이 입마개를 안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처벌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윤일섭 / 한국 애견협회 심사위원장]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목줄을 하시고요. 배변봉투 꼭 챙기시고요. 이것이 애견인이 해야 할 기본 문화가 아닌가… "

한편 유가족 측은 문제가 된 개를 어떻게 처분할지 "최 씨 측 양심에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김남준 기자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조성빈
그래픽 : 윤승희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