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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서 비선 보고…우병우 두 번째 ‘출국금지’
2017-10-23 20:00 뉴스A

국정원 불법 정치사찰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두번째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정원 윗선에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비선 통로'로 보고받았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윤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특검에 출석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당시 불거진 모든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우병우 / 전 민정수석]
"(이석수 감찰관 내사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들어가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우리은행장 인사 청탁받은 것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다."

당시 우 전 수석은 구속 위기까지 몰리며 한 차례 출국금지 되기도 했지만 검찰이 오늘 다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겁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수사 의뢰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사실을 실토했기 때문입니다.

추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의 동향을 우 전 수석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지시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관리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문체부 간부 좌천 등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우 전 수석에 대해 검찰은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개입' 혐의를 추가 수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 차례 기각된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윤준호 기자 hiho@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오훤슬기
그래픽 : 원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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