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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분계선 넘은 총탄…명백한 협정 위반”
2017-11-14 19:19 뉴스A

어제도 늑장대응과 늑장보고가 재연됐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1시간이 지난 뒤에야 보고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총탄이 분계선을 넘어왔는지를 두고는 국방장관의 설명을 합참이 뒤집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설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쏜 총알이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우리 측으로 넘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북한의 총탄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 최초의 사건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맞습니다.

북한 군인이 군사분계선을 넘은 상황에서 북한이 총격을 가했다면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정전 협정 위반이죠? 이거 북한에 대해서 바로 조치가 들어갔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그래서 우리가 어나운스(발표)를 했다고 방금 보고를 드렸고요.

다만 합참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남쪽을 향해 사격했기 때문에 총알이 우리 측으로 넘어왔을 가능성을 얘기한 것일 뿐"이라고 정정했습니다.

우리 군의 늑장 보고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 병사의 귀순 사실을 송 장관에 보고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 군은 송 장관이 예결위에 참석하고 있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예결위에 가서 (보고가 늦었다고) 변명을 하지 마.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연평도 포격 당시에도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예결위에 참석하느라 1시간 가량 대응이 늦었다가 비판을 받았습니다.

채널A뉴스 김설혜 입니다.

영상취재: 조승헌
영상편집: 배시열
그래픽: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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