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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잘못 가르쳤다”…최순실 꾸짖은 재판부
2017-11-14 19:47 뉴스A

최순실은 어제 법정에서 뜬금없는 발언을 이어가 빈축을 샀었지요. 오늘 재판에서는 재판장에게 호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화여대 학사비리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총장 등 관련자 8명 모두가 감형없이 1심과 똑같이 선고받았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로 법정에 선 최순실 씨는 재판부의 호된 꾸짖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최 씨를 향해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와 승자의 수사부터 배우게 했다"며 그릇된 교육을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최순실 씨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통해 딸의 입학 청탁을 했고 입학 후에는 학점을 잘 받도록 힘까지 쓴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이대 핵심 관계자들이 정유라를 부정 입학시키려고 뜻을 함께 모았다"며 학사비리로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7명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취재: 이호영
영상편집: 강 민
삽화·그래픽: 김남복 권현정 조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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