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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 달 남았는데도 ‘환불 불가’…갑질 약관 논란
2017-11-14 20:02 뉴스A

수백만 원을 주고 외국 호텔을 예약했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취소를 하려는데 환불을 안 해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외국 업체들이 운영하는 호텔 예약 사이트를 사용하다 이런 일을 실제 겪은 소비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추석에 가족과 해외여행을 가려고 부킹닷컴에서 호텔 숙박을 예약했던 이기영 씨.

뒤늦게 잡힌 회사일정 때문에 예약을 취소해야 했지만 4박5일 숙박비 250만 원 중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기영/ 경기 수원시] 
“(숙박일정이)네 달 반이나 남았고 재판매가 가능한 상품인데, 재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만…”

예약할 땐 숙박비 전액을 내게 하고 예약 취소 시점과 상관없이 환불은 안 해준다는 이 업체 약관 때문입니다.

[배현정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
“10개월 전에 예약했건 8개월 전에 예약했건, 전액을 전체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건 과하다…”

부킹닷컴 뿐 아니라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같은 예약 사이트의 갑질 약관’엔 숙소 정보가 잘못됐더라도 예약 업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과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업체의 손해배상 한도를 250 달러로 한정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 개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에 불공정 약관 시정을 권고했지만 일부 업체가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소비자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영상취재 정승호 조승현
영상편집 이혜리
그래픽 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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