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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제외…“아동 수당 우리는 받나요?”
2017-12-06 19:45 사회

내년 9월부터는 국회 합의에 따라 만 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소득 상위 10%' 가구는 제외했는데,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벌써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동 수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당초 공약은 만5세 이하 아동이 있는 전체 가구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야 합의에 따라 소득 상위 10%는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보유 자산도 소득으로 환산한 뒤 계산하기 때문에 향후 세밀한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수당 대상이 되는지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시세 6억 원 아파트 거주자]
"제가 받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못 받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어 월 720만 원 정도를 버는 맞벌이 가구가 6억 6천만원 이상 전세에 살고 있다면 상위 10% 이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맞벌이 부부들의 불만은 큽니다.

한 명의 월급이 고스란히 육아도우미 비용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소득 상위 10%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송 모 씨 / 5세 아동 부모]
"지역별로 물가지수도 다를 것이고 월급에 대한 세금 그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달리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직장인만 손해라는 불만도 나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내년 초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소득인정액이라든지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하고요."

정부는 내년 6월 정확한 소득 기준을 제시한 뒤 사전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채널A뉴스 배유미입니다.

배유미기자 yum@donga.com
영상취재 : 김건영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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