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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농축수산물 선물 10만 원까지”
2017-12-11 19:51 사회

한차례 부결됐던 김영란 법 개정안이 오늘 통과됐습니다.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비는 1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관련 업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황하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영란 법 개정을 위해 보름 만에 다시 모인 위원들.

지난달 27일 부결됐던 김영란 법을 다시 상정하기 위해섭니다.

전원위원 15명 가운데 13명이 참석했고, 2시간이 넘는 난상토론 끝에 표결에 부치지 않고 합의 의결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갔던 선물비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두 배 올렸습니다.

경조사비는 현금은 5만 원으로 낮추고, 식사비는 현재 상한액을 유지했습니다.

그동안 법 개정을 요구했던 농축수산업계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손경임 / 꽃 도매상]
"앞으로 좋아진다니까 기대를 해봐야죠."

[임이택 / 진안홍삼센터 대표]
"구매 심리가 위축된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거든요. 완화를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우 농가의 고민은 여전합니다.

한우 선물세트를 10만 원에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수입 소고기만 이득을 본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강호경 / 한우협회 부산경남지회장]
"수입 소고기 선물세트가 10만 원 하면 기준에 딱 맞으니까 오히려 수입 소고기를 활성화 시키는 그런…"

권익위는 내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번 설 연휴 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황하람입니다.

yellowriver@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환 정승호 김덕룡
영상편집 : 오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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