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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가 수임료도 지급” …뿔난 변호사들
2018-01-11 19:32 뉴스A

유영하 변호사는 자신이 보관해 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40억이 변호사 비용이라고 밝혔죠.

하지만 다른 변호사들에게 인당 2천 만원에서 3천만 원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유 변호사를 징계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담당한 변호인단 9명 중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변호사들을 모두 해임합니다.

이후 다시 변호인단을 꾸리는데, 변호사 선택부터 계약까지 모두 유 변호사가 진행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전임 변호인이었던 A 씨는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유 변호사와 계약을 맺었다"며 "수임료도 유 변호사에게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 변호사는 자신이 보관 중인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수표 30억 원과 현금 10억 원을 변호사 비용이라고 주장했는데, 전임 변호인단 내부에서는 유 변호사에게 배신감을 느낀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전임 변호인 B씨는 "유 변호사가 변호인단 6명에게 지급한 돈은 6개월간 모두 합쳐 2억 원밖에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10명은 오늘 "유 변호사를 징계해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호영 / 변호사]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받은 수표) 30억 원이 변호인 선임료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만약 거짓이라면 위법 행위에 협조한 것으로."

박 전 대통령의 범죄를 도운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채널 A 뉴스 김유빈입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donga.com
영상편집 : 장세례
그래픽 : 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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