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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개에 물려 7년 만에 소송…“12억 물어내”
2018-01-18 11:05 사회

한류스타 박유천 씨가 7년 전 자신의 반려견에 물린 한 지인으로부터 뒤늦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인 A 씨는 지난 2011년 박 씨의 집에서 반려견에게 얼굴 등을 물려 80바늘을 꿰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유천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알래스카 맬러뮤트 품종의 반려견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박 씨 매니저의 지인인 40대 여성 A씨가 이 개에 물려 피해를 봤다며 최근 박 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7년 전 박 씨 집에서 눈과 코 주변을 물려서 80바늘을 꿰멜 정도로 크게 다쳤다는 겁니다.

A 씨는 "오랜 기간 후유증을 겪었지만 적절한 배상을 못 받았다"며, "12억 원을 물어내라"는 내용증명을 지난주 박 씨 소속사에 보냈습니다.

A씨는 최근 의사에게서 흉터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12억 원은) 치료비와 보상금 조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일을 못한 부분도 있고, 향후 치료비도 있고."

박 씨 소속사측은 "사고 직후 박 씨와 매니저가 함께 A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사과했고 매니저를 통해 치료비도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7년 동안 연락이 없어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A씨를 조사한 경찰은 박 씨 등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박지혜 기자 sophia@donga.com
영상편집 : 강 민
그래픽 : 박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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