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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밤 새우고도 무급 노동…장례도우미 잔혹사
2018-01-19 19:46 뉴스A

상조회사 장례도우미들은 지방 출장도 많고 밤샘 근무도 잦은데요.

이렇게 고된 일을 하는데 기본적인 고용계약서조차 쓰지 않고 부당한 근로를 강요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은후 기자 입니다.

[리포트]
6년 동안 A 상조에서 장례 도우미로 일했던 김석미 씨. 업무 특성상 지방 출장이 잦고 밤을 새우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처우 개선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장례도우미는 정식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특수고용직'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김석미 / 전 A 상조 장례 도우미]
"3일 동안 밤 꼬박 새고 발인까지 갔다 와도 그냥 무료 봉사…"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지난해 김 씨 등 35명을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이후 A 상조에 밀린 임금과 퇴직금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A 상조는 여전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A 상조 관계자]
"근로자로 지금까지 (계약을) 안 했었던 부분인데 그분들의 어떤 주장에 의해서 이렇게…"

다른 상조회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가 없다 보니 출장 비용조차 장례 도우미에게 전가하는 일도 많습니다.

[B 씨 / C 상조 장례 도우미]
"(출장) 숙박비라든지 주유비라든지 주차비라든지 다 제 부담으로 했고요. 회사에서 나온 건 2박 3일 동안 수당 10만 원"

고용부는 지급 명령을 따르지 않은 A 상조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취재 : 김찬우 김용우 황인석
영상편집 : 이태희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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