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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환수제 부활…강남권 4억 원 더 낸다
2018-01-21 19:38 뉴스A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얻은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가 올해 부활했습니다.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인데요,

정부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얼마나 부담이 갈지 계산을 해봤는데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 원 이상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남구와 서초구 등 강남 4구에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15개 단지는 부활한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3900만 원의 부담금을 내야한다는 게 정부의 계산입니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이 주위의 집값 상승률을 웃도는 경우 이 초과이익의 최고 50%를 정부가 걷는 것인데 무려 8억4000만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예측된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예측치와 차이가 너무 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인근 부동산]
“조합 측에서는 6500만 원에서 75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말씀 하셨는데…”

재건축 조합들은 예고된 '세금폭탄'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재건축 단지 조합 관계자]
“전부 지금 헌법 소원 하려고 하거든요. 전부가 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징수·과세, 그런 것에 대한…”

재건축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조현선 기자 chs0721@donga.com

영상편집 이희정
그래픽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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