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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내려봐야”…답답한 자영업자
2018-01-22 20:02 사회

최저임금이 올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어나자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임대료가 높아지는 비율을 깎겠다는 건데 현실을 모르는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선태 씨.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줄여준다며 정부가 임대료 상한률을 내렸지만 피부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김선태 / 고깃집 사장] 
"종업원은 현재 2명밖에 없고 원래는 3명 4명까지 썼었는데…(임대료는) 5%하나 9%하나 별 차이 없을 거란 생각이…"

20년간 장사를 해온 안종득 씨도 마찬가지.

임대료가 오르지 않으니 임대료 상한선을 내려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안종득 / 전집 사장]
"임대료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깎아주는 건물주들이 있어요. 워낙 영업이 안되고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영세 상인 대부분 사정은 같습니다.

임대료가 올라가는 속도가 떨어지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최저임금으로 인한 여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대문구 음식점 사장]
"금리 같은 게 올라가면 임대료를 안 올릴 수 없을 테고. 정부에서 전부다 강제로 통제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회의적인…"

[종로구 음식점 사장] 
"식당하는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 하는 거거든. (정부가) 세상 물정을 알고 계산을 해서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니…"

낮아지는 임대료 상한률은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영세 상인에 한해 26일부터 바뀝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황규락 기자 rocku@donga.com
영상취재 : 정기섭 채희재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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