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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권력자가 삼성 겁박”…이재용 353일 만에 석방
2018-02-05 19:11 뉴스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구속 353일만입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이 뇌물을 준 것을 '정치와 자본의 결탁', 즉 정경유착으로 봤었지요.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정치 권력이 대기업 경영자를 겁박한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첫 소식, 성혜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담담한 표정으로 구치소를 나섭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2월 구속된 이 부회장은 수감된 지 353일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이 부회장의 형량은 1심에서 징역 5년이었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줄었습니다.

재산국외도피 등 주요 혐의가 모두 무죄로 판단된 가운데 뇌물로 본 액수도 대폭 줄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이 뇌물로 본 298억 원 가운데 89억 원을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유라 씨 승마 지원 36억 원과 말, 차량 이용대금만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란 점을 강조했지만, 항소심에선 "대한민국 최고 정치 권력자가 삼성 경영진을 겁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나며, 삼성 전현직 임원들은 모두 구속상태를 면하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최동훈
그래픽 : 정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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