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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 본 최순실 20년형 선고 순간
2018-02-14 10:44 정치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몰고 온 국정농단 주범이죠.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어제 있었습니다.

선고 과정을 지켜 본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질문 1]
성혜란 기자, 어제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이란 중형이 선고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리포트]
네 어제 재판부는 최순실 씨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최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보다는 낮았지만 예상보다는 높은 형량이라는게 법조계의 반응입니다.

1심 재판부는 어제 최 씨가 대기업에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거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에서 승마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뇌물액도 73억 원 가까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받은 뇌물 액수인 73억 원을 추징액으로 정하고 뇌물액의 2배가 넘는 180억 원을 벌금으로 내라고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최 씨가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질문 2] 선고가 이뤄지는 동안 최순실 씨의 표정은 어땠습니까?

네 최순실 씨는 선고 내내 비교적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가끔 고개를 아래로 떨어뜨리거나 턱을 괴고 선고 내용을 듣기도 했지만, 큰 감정 변화를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고가 장시간 이어지자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선고가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난 시점에는 최 씨 변호인이 나서 "최 씨가 고통스러워한다"며 잠시 쉬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재판부도 이 요청을 받아들여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양형 이유를 먼저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6분 정도 법정을 비웠던 최 씨는 다시 돌아와 자신에 대한 선고 내용을 들었습니다.

[질문 2-1]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을 때는 소리를 지르고 불만을 표시했었는데, 이번 선고에서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거죠?

네 지난 검찰 구형 당시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최 씨는 얼굴이 붉어지긴 했지만 고개를 숙인 채 재판부가 선고한 본인의 형량을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재판 막바지에는, 재판부가 항소 기간 고지를 깜빡해 최순실 씨를 비롯해 신동빈 회장과 안종범 전 수석까지 모두 법정을 나섰다가 다시 입장하는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세 사람 모두 법정 안에선 판결 내용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 씨와 신동빈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항소 입장을 밝혔고, 검찰 역시 항소할 계획이라 2심에서 다시 한 번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오갈 전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현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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