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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폭력’ 징역 10년까지…공소시효도 10년
2018-03-08 19:33 사회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2배로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근절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여성 가족부 등 관계 부처는, 업무상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 최고형을 현행 징역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공소시효도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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