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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영장 신청했지만…성폭행 혐의는 제외 왜?
2018-03-21 19:32 뉴스A

경찰이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에 대해 상습 성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이 주장했던 성폭행 혐의는 단 한 건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황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성 연극인 17명이 이윤택 씨로부터 당했다고 주장한 성폭행과 성추행 사례는 모두 62건 입니다.

지난 17일부터 이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적용한 혐의는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성추행 24건 뿐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발생한 성폭행 혐의는 모두 제외된 겁니다.

성범죄에서 상습죄 처벌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 성폭행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데, 이미 6개월의 고소 기간이 지나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다만, 경찰은 이 씨가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나머지 38건의 성폭행·성추행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인터뷰: 서혜진 / 고소인 측 변호인]
"재판과정에서 이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 자료가 이윤택 감독의 범행 상습성이나 양형을 판단하는 자료로…."

경찰은 영장 신청 이유에 대해 "범행이 중죄에 해당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현입니다.
soohyun87@donga.com
영상편집 : 이태희
그래픽 : 권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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