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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파라치’ 시행 하루 전 연기…사생활 침해 때문?
2018-03-21 19:57 뉴스A

그런데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는, 시행을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어서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개의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개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던, 일명 '개파라치' 제도.

정부는 두 달 전 총리 주재 회의까지 열고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박병홍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지난 1월18일)]
"신고포상금 제도를 금년 3월 22일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정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시행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박병홍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오늘)]
"찬반양론으로 인해 세부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 논의 검토를 지속해 왔습니다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사생활 침해 논란이 거세 유보한다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것인지 계획이 없습니다.

사실상 제도 철회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전화[문성옥 / 시민감시단 관계자]
"활동하려고 전부 다 준비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연기한다고 하니까. 정말로 저는 답답하죠. 왜 행정이 이럴까 싶기도 하고요."

설 익은 정책을 발표했다가 시행 직전 돌연 연기한다고 발표하는 주먹구구식 행정 처리가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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