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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헌안·방송법 이견…추경 시정연설 불발
2018-04-09 19:12 뉴스A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소득 1천만 원 이상 씩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지요.

이 정책은 국회가 예산을 승인을 해 줘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3조 9000억원을 승인해 달라는 연설을 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습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 대표가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모였습니다.

[현장음]
"손 한 번 잡아주세요."

하지만 개헌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오늘은 정상화를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례회동에서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진전은 없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오후에 의원총회를 각각 열고 상대를 비판했습니다.

[현장음]
"개헌 약속 외면하는 자유한국당은 반성하라! 반성하라! 반성하라! 반성하라!"

[현장음]
"국민 무시 인사 파탄 문 대통령은 사죄하라! 사죄하라! 사죄하라! 사죄하라!"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예정된 시정연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수석보좌관회의]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의결돼서 정부가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인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여야는 이 총리 시정연설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kjh@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훈 이성훈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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