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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사고 당일 투자자에 최고가 보상”
2018-04-11 19:47 뉴스A

삼성증권 직원들이 실수로 발행된 것을 뻔히 알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자사주를 내다팔아 큰 이익을 챙겼지요.

그 바람에 삼성증권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이때 피해를 본 이들을 위한 구제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령주식 배당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 만에, 삼성증권이 피해 투자자 보상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가 첫 매도된 지난 6일 오전 9시 35분 이전에 주식을 갖고 있던 투자자 가운데 이날 매도한 개인 투자자가 피해 보상 대상입니다. 보상 기준가는 한 주당 3만9800원. 당일 최고가입니다.

만일 10주를 3만5000원에 매도했다면 4만8000원을 보상받게 되는 겁니다.

지난 6일 매도된 거래량은 2080만 주에 달하는데, 오늘 오전 11시까지 접수된 실제 보상요구는 107건.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방안은 빠졌습니다.

삼성증권 측은 "기관별 이슈를 확인해서 앞으로 개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상당한 손실을 본 걸로 추정되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들은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
"금융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우리사주 대량 매도를 앞두고 선물 거래가 폭증한 것을 확인하고 외부세력과의 연계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본 게 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오늘 조사인력을 대거 투입해 삼성증권 현장점검을 시작했으며, 내일부터는 증권사 전반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 점검에 나섭니다.

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홍유라 기자 yura@donga.com
영상편집 : 이재근
그래픽 : 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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