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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느릅나무 비누업체’ 관계자도 드루킹 ‘공범’
2018-04-16 19:22 사회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 씨는 이전에도 선거에 관연했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까지 받았던 기록이 나왔습니다.

2년 전 총선 땐 노회찬 후보 가족을 위한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준 혐의였습니다.

김기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직전, 드루킹 김모 씨는 당시 정의당 노회찬 후보 캠프의 자원봉사자 A씨 에게 200만 원을 건넵니다.

자신이 만든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계좌를 이용했습니다.

법원은 노 후보 지원을 위해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금품을 건넨 혐의로 드루킹에게 벌금 600만 원,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에
추징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때 또다른 '공범'이 있었습니다.

바로 느릅나무 출판사 건물에서 최근까지 비누업체 운영에 관여했던 B씨 입니다.

A 씨에게 돈을 보낼 때 사용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계좌 명의자는 B 씨가 운영에 관여한 비누업체의 대표였습니다.

느릅나무 출판사, 경제적 공진화 모임에 이어 비누업체 역시 드루킹의 정치 관여 창구였던 셈입니다.

수사 당국은 이 단체와 업체들의 자금 거래 내역을 추적하며 드루킹의 정치 활동 자금 출처를 쫓고 있습니다.

한편 노회찬 의원은 "드루킹이란 사람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skj@donga.com
영상취재: 한효준
영상편집: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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