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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깊은뉴스]“독소 빼준대” SNS 광고 알고 보니…
2018-04-18 19:59 사회

SNS를 통해 유통되는 광고가 하루에 수십억건 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현란하고 솔깃한 이 광고만 믿고 물건을 덜컥 구입했다, 낭패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다해 기자의 '더깊은 뉴스'입니다.

[기사내용]
먹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살이) 점점 빠져가는 모습이 재미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하루 종일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SNS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광고는 하루 수십억 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란한 광고 내용들은 믿을 수 있는걸까.

페이스북에 실린 제품 광고들을 검증해봤습니다. 

"발에 붙이고 자면 다리 붓기 다 빼준대."

발에 붙였다 떼면 시커멓게 변하는 패치.

몸 속 노폐물과 독소가 빠져나간 흔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혈액 순환과 신진대사 개선 같은 의학적 효과가 있다는 문구도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제품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입니다.

전문가들은 '독소 배출'이란 표현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강재헌 /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과학적인 근거나 실험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결과나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업체는 뒤늦게 광고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발 패치 업체 관계자]
"저희가 나중에 인지했어요. 그래서 (광고에서) 독소라는 부분은 최대한 뺴고 있고요."

[현장음] 
"세포 기능 (성 기능)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개선…"

남성의 성 기능을 강화해준다는 제품 광고입니다.

관련 특허도 받았다고 강조합니다.

[현장음] 
미세 전류 만들어서 이렇게 특허를 세개나 받은 제품인데요.

이 광고를 보고 해당 제품을 산 40대 남성,

[A씨 / 제품 구매자]
"페이스북 광고 그대로라고 얘기 들었어요. 착용 시 바로 효과가 올 거라고."

하지만, 아무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A씨 / 제품 구매자]
"광고는 믿을 게 안 된다. 사기 당한 느낌이죠."

물건을 판 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일단 더 써보라고 했습니다.

[판매업체 관계자]
"개인 차가 조금 있어서요. 우선은 미세 전류를 사용하는 제품이 맞고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제품은 맞아요."

제대로 작동은 되는걸까.

이곳에서 미세 전류가 흘러나와서 남성의 성 기능을 촉진시킨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실제 미세 전류가 흘러나오는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첫번째 제품의 전류를 측정해보니, 수치가 널뛰기를 합니다.

[최가강 / 전력전기연구소 연구원]
"미세 전류가 최소 3, 40 (마이크로 암페어)에서 최대 150 이상으로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품도 측정 한번 해보죠.

아예 측정기의 숫자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최가강] 
"이 제품은 미세 전류가 나오진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받았다는 특허는 어떨까.

정작 효과를 입증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김윤정 / 특허법인 태평양 변리사]
"이런 기구적 특성을 가지는 발명에서는 얼마나 구성이 달라지고 어떻게 요소들이 조합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라서…"

전문가들은 특허를 받았다고 효과가 입증되는 게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문두건 / 고려대 구로병원 비뇨기과 교수]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현혹시킨거잖아요. 새로운 치료법으로 밝혀지려면 충분한 임상적인 근거가 있어야…"

[식약처 관계자]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오인 광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측의 입장은 어떨까. 홈페이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건물 관계자]
"(회사가) 없다니까요. (주소를) 도용하는 데가 있긴 한데 저희 책임은 아니잖아요."

지난해 온라인 광고 시장 규모는 4조 4천억원을 넘었고 이중 SNS나 포털에 게시된 동영상 광고 비중은 절반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는 신고나 제보를 받아야만 이뤄지는게 대부분.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 소송 등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백대용 / 변호사·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위법한 광고로 버는) 이익 수준이 나중에 발각됐을 때 받는 처벌의 강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처벌이 상향 조정되지 않는 한 위법한 광고 행위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채널 A 뉴스 이다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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