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외벽 뚫고 ‘우당탕’…사고 부르는 주차장 관련법
2018-04-22 19:46 뉴스A

실내 주차장에서 차량이 벽을 뚫고 추락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주차장 관련 법령이 너무 허술하다보니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정용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물 외벽에 커다란 구멍이 났습니다. 바로 아래엔 승용차가 뒤집혀져 있습니다. 주변은 부서진 파편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안에 있나? 살아 있나?"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실내 주차장 4층에서 3층으로 내려오던 승용차가 벽을 뚫고 떨어졌습니다.

[최초 신고자]
우리는 간판이 와르르 쏟아진 줄 알았어요. 먼지가 확 나면서 우당탕 떨어지니깐…

주말 저녁을 맞아 오가는 사람과 차량이 많았지만 다행이 대형 사고는 피했습니다.

차량 운전자도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경챁관계자]
"부주의로 떨어지신 거죠. 내려오시다 돌아가셔야 하는데 그냥 직진하셔서 떨어지신 거죠."

2013년 가락시장 주차장 사고와 지난해말 인천 항동 주차장 사고까지. 비슷한 사고가 끊이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2층 이상 주차 건물은 2톤 이상 차량이 시속 20km의 속도로 부딪쳐도 견딜 수 있는 안전 시설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00시 관계자 ]
시설물 안전이라는게 안전하게 할 수록 좋겠지만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강력한 구조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시민안전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용진입니다.

jini@dongao.com
영상취재: 정승환
영상편집: 김소희
영상제공: 광산소방소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