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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무원이 서울 ‘로또 아파트’ 당첨…어떻게?
2018-04-25 20:02 뉴스A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보다 낮아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

운 좋게 당첨된 이들의 면면을 뜯어보니 위장전입이나 청약통장 불법거래로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디에이치자이 개포 등 서울과 과천의 '로또 아파트' 5개 단지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사례는 모두 50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특별공급된 742건 가운데 6.7%나 됩니다.

지방 공무원 A씨는 직장과 가족이 지방에 있는데 본인만 서울에 주소를 두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됐고 월평균 소득이
신혼부부 특공 3인 가구 기준을 넘는 B씨는 청약 20일 전 모친을 전입시켜 4인 가구 기준을 충족시켰습니다.

가족이 아닌 제3자가 각종 서류를 대리 발급받고 청약까지 대신해 준 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사례도 있습니다.

정부는 적발된 사례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강치득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사무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

또 5개 단지 일반공급에 당첨된 2110세대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영상취재: 김기범 정승호
영상편집: 이재근
그래픽 :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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