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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파탄내는 ‘무고’…재판은 10건 중 달랑 2건
2018-05-13 19:48 뉴스A

속일 '무'와 고할 '고'가 합쳐진 '무고'. 한마디로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 고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법에서도 이처럼 무겁게 처벌하라고 규정해놨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은 10건 가운데 2건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억울함이 밝혀진다고 해도 당사자의 삶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본 상태입니다.

신아람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인 박진성 씨의 고통은 1년 반 전 시작됐습니다. 2016년 10월 SNS에 작가 지망생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갑자기 나온 겁니다.

하지만 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진성 / 시인 ]
"시인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어요. 저라는 인격체가 완전히 살해됐거든요."

이에 박 씨는 무고죄로 A 씨를 맞고소했고, A 씨 주장은 허위로 드러났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A 씨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박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다른 여성 B 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만 원에 처해지는데 그쳤습니다.

[박진성 / 시인 ]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일생을 파탄 낼 수 있는 허위 폭로였잖아요."

실제 검찰은 지난 2016년 무고 혐의로 1만 명 가까이 입건했지만 기소는 2000명 남짓에 그쳤습니다.

2년 전 배우 이진욱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도 무고 혐의로 최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진욱 / 배우 (2016년 7월)]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

최근 가수 김흥국 씨도 성폭행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상대 여성을 무고죄로 맞고소해 경찰 조사가 한창입니다.

일부에서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성범죄 피해 주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서동민 / 법무법인 효성 변호사]
"무고죄가 (처벌이) 확대될 경우 고소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합법적인 고소, 고발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hiaram@donga.com
영상취재 : 김기열 채희재
영상편집 : 이재근
그래픽 :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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