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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저녁 있는 삶” vs “범법자 양산”
2018-05-14 20:04 뉴스A

연평균 2069시간.

OECD 회원국 중 2번째로 높은 우리나라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죠.

이에 대한 우리 사회 각 분야의 기대효과와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첫 순서로 '삶의 시간표가 바뀐다'며 반기는 직장인들과, 반대로 울상짓고 있는 업체들의 사정을 김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SNS 검색창에 '야근'을 쳐봤습니다.

이 검색창에만 관련 게시물 47만여 개가 뜹니다.

하룻밤 야근에 종이컵 수십 개를 사용했다는 인증샷.

'조금 있다 다시 오겠다'는 웃지 못할 퇴근인사까지 내용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 직장인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7월 1일부터 주중 하루 최대 근무 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야근 또는 주말 근무를 12시간 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선, 300인 이상 기업부터 적용되고 그 이하 사업장은 순차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24시간 근무가 불가피한 육상, 해상, 항공, 운송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보건업 등 5개 업종은 제외됩니다.

시민들은 벌써 새 시간표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형린 / 충북 청주시]
"독서모임이라든가 인문학모임 같은 것에 규칙적으로 참여… "

[홍승호 / 서울 종로구]
"외국어나 자격증 (공부해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새로운 걸 배우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도 나옵니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범법자가 될 판이라며 울상입니다.

직원을 추가채용할 시간과 여력도 없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임영택 / 한국금형협동조합 전무]
"위중한 제도라고 봅니다. 부족한 시간에 대해서는 숙련기술자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중소기업에는 젊은 친구들이 유입이 안 되고… "

법을 어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사업장마다 위반 신고가 잇따를 가능성이 큽니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범 조승현 추진엽
영상편집: 오훤슬기
그래픽: 윤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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