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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에 초등생 두고 간 교사, 10년간 교직 제한
2018-05-21 19:48 뉴스A

현장학습을 가던 초등학생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내려놓고 간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10년 간 교직을 맡을 수 없는데 과중한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은 현장학습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A양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자 담임교사는 버스 뒷좌석 쪽에서 급한 볼일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도착한 휴게소에 A양을 내려놓고 갔습니다.

[배유미 기자]
"아이가 혼자 남았던 휴게소입니다. 버스가 떠난 뒤 대구에서 부모가 올 때까지 아이는 한 시간 동안 이곳을 홀로 서성였습니다."

담임교사는 '딸을 데리러 가겠다'는 부모의 연락을 받은 뒤 버스를 타고 떠났습니다.

보조교사도 있었지만 역시 함께 출발했습니다.

휴게소에서 딸을 만난 부모는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민원을 넣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교사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해당 교사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향후 10년 간 교사로 일할 수 없습니다.

교원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김재철 / 한국교총 대변인]
"선생님께서 충분히 대처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학부모에게만 초점을 맞춘 편파적 판결이다."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민기훈 / 경기 용인시]
"책임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관련된 국민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배유미입니다.

yum@donga.com

영상취재 : 김건영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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