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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 원 벌금형에 탁현민 ‘미소’…행정관직 유지
2018-06-18 20:05 뉴스A

문재인 대통령의 행사기획을 맡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오늘 벌금 70만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이유를 신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탁현민 행정관은 지난해 대선을 사흘 앞두고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육성이 담긴 로고송을 틀었다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현장음]
"새로운 시대로 가는 다섯 가지 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법원은 오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선거 로고송을 튼 건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탁 행정관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탁 행정관은 법정에서 "뭐가 크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 오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탁현민 / 청와대 행정관 ]
('무슨 잘못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이해가 가네요. 이해해야죠, 당연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사직해야 하는데 탁 행정관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행정관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탁현민 / 청와대 행정관 ]
"판결이 내려졌는데 제가 뭘 그걸 가지고 더 다투겠습니까. 이미 결정 난 대로 받아들여야죠."

탁 행정관이 항소 포기 의사를 우회적으로 내비치면서 검찰 항소로 2심 재판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hiaram@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박은영
그래픽 : 김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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