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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는뉴스]떼고 또 떼도…불법 광고물 ‘숨바꼭질’
2018-06-21 19:56 사회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광고용 현수막이나 입간판.

모두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

조현선 기자가 더하는 뉴스로 직접 경험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시내 한 번화가입니다.

불과 50미터도 안되는 좁은 골목 안에 현수막과 입간판 수십개가 어지럽게 설치돼 있는데요.

대부분이 신고가 안 된, 그리고 지정된 규격을 넘긴 불법 광고물입니다."

거리를 점령한 불법 광고물에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장현아 / 서울 종로구]
아이와 다닐 때 너무 불쾌해요. 비 오거나 바람 불면 정말 이게 더 무기 같은 기분 들 때가 많아요.

각 지자체 조례에 따르면 입간판은 지면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의 크기로만 제작할 수 있고, 조명 등을 달아선 안 됩니다.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고 보행자가 지나는 통로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구청 단속반원과 함께 출동한 현장.

가게들마다 앞다퉈 커다란 입간판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현장음]
"사장님 양천구청에서 왔는데요. 초밥 전문점이라고 써 있는 (입간판) 치워주세요."

[자영업자]
여기 내려놓으면 안 될까요? 치워요 아예?

거리에 어지럽게 걸려 있는 현수막들. 떼는 것도 영 고역입니다.

[현장음]
"떼는 게 쉽지가 않네. 아이구 잘 안되네."

불법 광고물 탓에 일대 시설물들도 덩달아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거리를 지나다 나무 위를 보시면 현수막을 붙였다 떼어낸 흔적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봇대마다 광고물을 붙였던 테이프 자국들이 가득합니다.

곳곳에 버려진 현수막들을 치우는 것도 큰일입니다.

[현장음]
"누가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아우 무거워. 아우"

이번엔 전봇대에 전단지를 붙이고 있는 남성이 단속원들에게 적발됩니다.

[현장음]
"이쪽으로 오세요. 경찰서 가실래요. 그냥 주실래요. (저도 시키니까 하는거에요.) 하지 마세요."

얼핏 봐도 전단지는 수백장이 넘습니다.

[현장음]
"아주 도배를 하려고 했네. 봤던 것 중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철거 과정에서 충돌도 빈번히 벌어집니다.

입간판을 철거하려는 단속원, 말리는 상인들과 고성이 오갑니다.

[현장음]
"놓으세요. (왜 싸우려고 하세요) 시비를 걸잖아. (얘기를 하시면 되지) 카메라 찍지 마세요!"

[현장음]
"단속 나왔어요. (한국말 몰라요 미안해요) STOP. NO, NO."

하루가 멀다 하고 단속을 하고, 경고에 과태료까지 부과해도 불법 광고물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단속이 시작된 지 30분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단속 차량은 벌써 수거된 현수막으로 가득 찼습니다."

[A구청 직원]
"모기나 파리 다니면 바로 잡기도 하지만 일단 손으로 치우잖아요. 근데 다시 오고. 그거랑 똑같아요. (광고물) 치우면 날아 갔다가 다시 오는 거죠."

불법 광고물을 설치했다 적발되면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단순한 경고나 수십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전부입니다.

불법인지조차 모르는 자영업자들이 수두룩하고,

[현장음]
"몰랐죠 불법인지. (단속이 오히려) 장사에 방해되죠. 경기도 안 좋은데 봐주면 고맙죠."

불법인지 알지만 어쩔 수 없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현장음]
"(불법인지 아셨어요?) 그럼요 알죠. (홍보 효과가 커요?) 그럼요. 이거 보고 와요. (뺏기시면 또 사실 거예요?) 그럼요. 어쩔 수 없어요."

단속원들조차 조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A구청 직원]
"개인업소에다가 38만 원 부과하는 게 쉽지 않아요. 솔직히 과태료 부과 못 해요. 솔직히 현실적인 (법규) 만들어야 해요."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끌기 위한 자영업자들의 노력으로 봐달라는 측과, 시민의 보행권과 거리 미관을 해치는 흉물이라는 측이 맞서는 상황.

사상 최악의 불황이라는 지금, 양측을 모두 헤아릴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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