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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구속영장 심사…한진가 ‘운명의 날’
2018-07-05 10:59 뉴스A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A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현장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첫 번째 현장,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서현 기자, 조양호 회장, 조금 법정에 출석하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기사내용]
조금 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이곳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심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조 회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이나 입장표명도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조 회장은 횡령과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는데요.

조 회장 일가가 대표로 있는 면세품 납품회사를 차려놓고 이른바 '통행세'를 걷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싸게 사들여 되파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인하대병원 인근에 '사무장 약국'을 개설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부친의 해외재산 상속과정에서 세금을 탈루 했다는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는 '공소시효와 법리' 문제로 제외됐습니다

질문. 앞서 법원은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시켰죠?

직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혐의와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를 받았던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는데요.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을 영장 기각 이유로 밝혔습니다.

이른바 물벼락 갑질 파문을 일으킨 조 회장의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 회장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높은데요.

검찰은 조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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