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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0만 원’ 입금한 이유…특검, 비밀 풀었다
2018-07-18 19:46 뉴스A

드루킹 일당은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2년 전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4190만원을 어디론가 송금합니다.

특별검사팀은 이 돈 흐름이 수사당국을 속이기 위한 '잔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 것인지 윤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7월, 드루킹 일당은 '경제적 공진화 모임' 계좌에 419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일당이 노회찬 정의당 의원 측에 불법자금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자금 추적을 피하려고 뭉칫돈을 서둘러 입금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팀은 최근 이 4190만 원을 마련한 필명 '나리' 김모 씨에게서, "드루킹의 최측근 도모 변호사의 지시에 따랐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은 시점은 2016년 3월, 뭉칫돈을 입금한 건 7월입니다.

이 4개월 동안 5천만 원을 그대로 보관했다고 주장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190만 원을 입금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박상융 / 특검보]
"경공모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노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데 개입하고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도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채널A 윤준호입니다.

윤준호 기자 hiho@donga.com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이혜진
그래픽 : 원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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