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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징벌 못 하는 현행법…‘늑장 리콜’에 한몫?
2018-08-07 19:40 뉴스A

이처럼 BMW 리콜 차량의 화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한 배경에는 법적인 장치가 부족한 점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우리나라에도 선진국처럼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 제도가 있습니다.

피해금액의 최대 3배까지 책임을 묻는 '제조물책임법'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번 BMW 화재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재산 피해가 발생한 BMW 화재는 책임 대상에서 빠지는 겁니다.

결국 BMW의 '늑장 리콜'은 배상 자체가 약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남근 / 변호사]
"미리 리콜을 하나 나중에 피해가 다 발생해서 손해배상을 하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버티기 사업 방식으로 나오다가… "

실제 미국은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독일 폴크스바겐의 경우 배출가스 조작 문제로 17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과실을 알고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국회에서도 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어 관련 논의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402@donga.com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박형기
그래픽 : 성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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