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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보육료로 허위 급여…대법 “횡령 아냐”
2018-08-07 19:54 뉴스A

정부 지원금으로 받은 보육료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대법원이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인데요.

무슨 이유인지, 성혜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경남 통영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원장 김모 씨는 '횡령' 혐의로 기소돼 2심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유아 부모들이 정부 보육 지원금을 받아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한 보육료 1900여만 원을, 일하지도 않은 남편에게 월급으로 주는 수법 등으로 빼돌려 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산'을 쓴 것"이어야 하는데, '아이사랑 카드'는 사용 용도가 특정되지 않아 일단 보육료로 결제된 이상 어린이집 원장 소유 재산"이라는 겁니다.

학부모들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장미순 / 참보육을 위한 부모 연대 위원장]
"너무 법리적으로 해석해서, 상식적인 것이 좀 차이가 있어서"

정부가 영유아 1인 당 지원해주는 보육료는 한 달 22만 원~44만여 원에 이르지만,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재욱 / 보육복지학회 회장]
"(시군구에) 얼마나 편성돼 있다거나, 얼마나 쓸지 세부적인 내용을 볼 순 없어요."

투명한 세금 집행을 담보할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편집 : 배영주
그래픽 : 손윤곤 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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