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현장, 한국전력으로 가보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닥쳤던 지난 7월에 사용했던 전기에 대한 요금 고지서가 발송되기 시작했죠.
전기료 폭탄을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정부가 "검침일을 변경하면 누진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7, 8월엔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현수 기자, 정부가 발표했던 것과 달리 검침일을 바꿔도 요금이 내려가지 않는 겁니까?
[기사내용]
네, 정부가 8월에 전기요금 검침일을 변경하면 8월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했지만, 한전의 말은 달랐습니다.
신청한 시점부터 변경이 되기 때문에, 지난 7~8월 요금에는 적용이 안 되고 다음달인 9월부터 적용된다는 설명입니다.
정부 말을 믿고 검침일을 바꿔서 이번 여름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보려던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아파트 관리사무소마다 관련 내용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서울 한 아파트에선 아예 공고문을 붙여놓기도 했는데요.
알고보니 이번 여름이 아니고 9월부터 적용이 된다더라,
7~8월 요금 부담을 줄이려고 했으면 그보다 전인 6월에 신청을 했어야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안유선 / 서울 강서구]
"아니 이거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우리는 검침 (변경)만 믿고 있었거든요. 정부하고 지금 (한전이)한 말하고 전혀 달라요, 어떻게 감당을 해야할지…"
[질문] 정부 말과 한전 말이 다르네요.왜 이런일이 생긴거죠?
이달 초 검침일 변경을 알려 준 정부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였습니다.
특히 공정위가 발표를 할 때 "7월과 8월을 예시로 들고 8월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전은 공정위의 발표자료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당초에 이 자료, 그러니까 7~8월 예시로 든 자료를 제시한 곳은 바로 한전이라며 소급적용이 될 것처럼 했다가 이제와서 한전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전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닥쳤던 지난 7월에 사용했던 전기에 대한 요금 고지서가 발송되기 시작했죠.
전기료 폭탄을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정부가 "검침일을 변경하면 누진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7, 8월엔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현수 기자, 정부가 발표했던 것과 달리 검침일을 바꿔도 요금이 내려가지 않는 겁니까?
[기사내용]
네, 정부가 8월에 전기요금 검침일을 변경하면 8월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했지만, 한전의 말은 달랐습니다.
신청한 시점부터 변경이 되기 때문에, 지난 7~8월 요금에는 적용이 안 되고 다음달인 9월부터 적용된다는 설명입니다.
정부 말을 믿고 검침일을 바꿔서 이번 여름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보려던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아파트 관리사무소마다 관련 내용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서울 한 아파트에선 아예 공고문을 붙여놓기도 했는데요.
알고보니 이번 여름이 아니고 9월부터 적용이 된다더라,
7~8월 요금 부담을 줄이려고 했으면 그보다 전인 6월에 신청을 했어야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안유선 / 서울 강서구]
"아니 이거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우리는 검침 (변경)만 믿고 있었거든요. 정부하고 지금 (한전이)한 말하고 전혀 달라요, 어떻게 감당을 해야할지…"
[질문] 정부 말과 한전 말이 다르네요.왜 이런일이 생긴거죠?
이달 초 검침일 변경을 알려 준 정부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였습니다.
특히 공정위가 발표를 할 때 "7월과 8월을 예시로 들고 8월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전은 공정위의 발표자료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당초에 이 자료, 그러니까 7~8월 예시로 든 자료를 제시한 곳은 바로 한전이라며 소급적용이 될 것처럼 했다가 이제와서 한전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전력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