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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검침일 조정 “7·8월 적용 불가”
2018-08-22 11:00 뉴스A 라이브

두 번째 현장, 한국전력으로 가보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닥쳤던 지난 7월에 사용했던 전기에 대한 요금 고지서가 발송되기 시작했죠.

전기료 폭탄을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정부가 "검침일을 변경하면 누진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7, 8월엔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현수 기자, 정부가 발표했던 것과 달리 검침일을 바꿔도 요금이 내려가지 않는 겁니까?

[기사내용]
네, 정부가 8월에 전기요금 검침일을 변경하면 8월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했지만, 한전의 말은 달랐습니다.

신청한 시점부터 변경이 되기 때문에, 지난 7~8월 요금에는 적용이 안 되고 다음달인 9월부터 적용된다는 설명입니다.

정부 말을 믿고 검침일을 바꿔서 이번 여름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보려던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아파트 관리사무소마다 관련 내용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서울 한 아파트에선 아예 공고문을 붙여놓기도 했는데요.

알고보니 이번 여름이 아니고 9월부터 적용이 된다더라,

7~8월 요금 부담을 줄이려고 했으면 그보다 전인 6월에 신청을 했어야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안유선 / 서울 강서구]
"아니 이거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우리는 검침 (변경)만 믿고 있었거든요. 정부하고 지금 (한전이)한 말하고 전혀 달라요, 어떻게 감당을 해야할지…"

[질문] 정부 말과 한전 말이 다르네요.왜 이런일이 생긴거죠?

이달 초 검침일 변경을 알려 준 정부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였습니다.

특히 공정위가 발표를 할 때 "7월과 8월을 예시로 들고 8월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전은 공정위의 발표자료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당초에 이 자료, 그러니까 7~8월 예시로 든 자료를 제시한 곳은 바로 한전이라며 소급적용이 될 것처럼 했다가 이제와서 한전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전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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