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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징역 6년…미투 첫 실형
2018-09-19 20:16 사회

극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미투' 폭로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사들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것은 처음입니다.

강경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습 추행 혐의를 받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은 "독특한 연기 지도일 뿐"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선 "연기 지도와 안마 요구를 거부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책임 회피"라고 못 박았습니다.

"연극을 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이 씨의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한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10년부터 6년여 동안 여성 단원 8명을 18차례 상습 추행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공동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 피해자들를 위로했습니다,.

[서혜진 / 공동변호인단]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들이 더 이상 숨어서 고통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올해 초부터 불거진 '미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이혜리
그래픽: 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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