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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법안 통과…예금이자 오르겠네
2018-09-21 19:58 뉴스A

그동안 기업이 은행 지분을 갖는 것은 까다로웠습니다.

자본 독점을 막으려는 조치였는데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기업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덕분에 소비자 이익은 커진다는데, 왜,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는 30살 직장인 A 씨에게 직불카드는 필요 없습니다.

손바닥을 기기에 대면 원하는 현금이 나옵니다.

A 씨가 이용하는 인터넷 은행은 손바닥 정맥 정보로 고객을 확인합니다.

[A 씨 / 인터넷 은행 이용자]
"손바닥으로 출금할 수 있는 것도 너무 편리하고, 금리가 높은 예금상품도 많아서 소비자로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내년 2월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를 추가로 접수받기로 했습니다.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점포가 필요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높은 예금금리와 낮은 대출금리를 고객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중은행보다 30% 정도 높은 예금금리는 더 많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면서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조동근 /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시중 은행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메기효과가 나올 수 있겠네요 역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대주주에 대한 대출과 보증 등은 전면 금지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정현우 기자 edge@donga.com
영상취재 : 김영수
영상편집 : 손진석
그래픽 : 윤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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