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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집 안 팔면 징역형?…엄격해진 청약
2018-10-11 19:39 뉴스A

다음 달 말부터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청약에 당첨된 후 기존 집을 6개월 내에 팔지 않으면 징역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국토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청약 추첨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배정합니다.

특히 규제지역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게는 다음달 말부터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조현선 기자]
"그동안 통장 불법 거래나 서류 위조로 청약에 당첨되면 최대 징역 3년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했는데요.

이제는 기존 집을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은 청약 당첨자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개정안이 발표되자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민기봉 / 경기 수원시]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징역까지는 (집이 안 팔리는 등) 진짜 필요한 사람이 피해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터넷에는 "헌법소원해야 한다" 등 비판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너무 부동산 시장을 옥죄는 것 아닌가. 또 다른 부동산 시장의 왜곡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논란에 "고의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과태료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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