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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중개업체 담합 신고…의심 사례 수십 건
2018-10-16 19:57 뉴스A

가격 담합 때문에 서울 집값이 더 올랐다는 지적이 많았죠.

실제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해보니 담합 의심 사례가 수십 건 접수됐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감정원에 마련된 집값 담합 신고센터입니다. 운영한지 1주일이 지났는데, 하루 20~30통의 상담 전화가 걸려 올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현장음]
"어느 금액 이하로 팔지 말라고 이야기 하면 집값 담합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 자료가 필요해서…"

전화 상담 결과 담합으로 의심되면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받아 정식 신고로 접수합니다.

"정식 접수가 이뤄진 집값 담합 사례는 일주일 간 모두 39건이었는데요. 이 중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아파트 부녀회와 인근 공인중개사가 결탁해 담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녀회가 단체 SNS나 아파트 게시판에 가격 하한선을 공지하고 그 이상으로만 파는 중개업소를 지정해 매물을 몰아주거나 낮은 가격으로 파는 중개업소는 허위매물이라며 단체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경기도 한 신축 아파트는 주민들이 중개업소 한 곳에만 수십 건의 매물을 몰아줘 담합 의심 사례로 신고 됐습니다.

[정병기 / 한국감정원 거래정보검증부장]
"가격담합 행위가 의심된다고 확인이 되면 공정위나 경찰 등에 정식으로 조사 및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담합 의심사례를 처벌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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