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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수술’ CCTV 영상 제보했는데 징역형…왜?
2018-11-08 19:49 뉴스A

의료계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 관행 때문에 시끄러웠죠.

의사협회가 나서 문제 의료진에 대한 중징계와 고발조치를 결의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대리수술을 시킨 의사들은 벌금형을 받고, 제보자는 징역형을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술복을 챙겨 입는 한 남성. 잠시 뒤, 수술대 위 환자 다리에 인공관절을 끼워넣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의사가 아닙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입니다.

대리 수술 장면이 담긴 이 CCTV 영상은 경찰에 제보됐습니다.

결국 이 병원 의료진 5명이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벌금형으로 낮춰졌습니다.

재판부는 "환자들의 신뢰를 져버렸다"면서도 "환자 건강에 악영향은 없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수술실에 CCTV를 달아 불법 의료 행위를 경찰에 알린 제보자는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리수술 제보자]
"증언만 가지고는 수사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영상이 필요하다, 촬영할 수 있겠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경찰에서."

경찰이 공익 제보자 보호를 약속했지만, 병원 측의 고소로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된 겁니다.

제보자가 징역형으로 처벌 받는 동안 문제의 의사들은 벌금형 감형 덕분에 유지한 '의사 면허'로 계속 환자를 받았습니다.

[박호균 / 의료법 전문 변호사]
"단지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관대하게만 양형을 하게 되면 일탈 행위들은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편집 배영주
그래픽 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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