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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혜경궁 김씨는 김혜경”…이재명 “불행한 예측이 현실화”
2018-11-17 12:15 사회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재출석하고 있다. 김 씨는 경찰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올렸던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실소유 여부 등을 조사받았다.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17일 오전 지방선거 당시 논란이 됐던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김혜경 씨라고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오는 1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오전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SNS에 ‘지록위마’라는 제목을 글을 올리며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올린 ‘불행한 예측’이 현실이 됐다. 기소의견 송치는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국가권력 행사는 공정해야 하고, 경찰은 정치가 아니라 진실에 접근하는 수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부부를 수사하는 경찰은 정치를 했다. 트위터 글을 이유로 6명의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때 표적은 정해졌고, 정치 플레이와 망신주기로 쏘지 않은 화살은 이미 과녁에 꽂혔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사슴을 말이라고 잠시 속일 수 있어도 사슴은 그저 사슴일 뿐이다. 아무리 흔들어도 도정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도정에 충실히 전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에 이어 김혜경 씨의 변호인도 “경찰의 수사결과는 전적으로 추론에 근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혜경 여사에게 유리한 증거는 외면한 것으로서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혜경 씨의 변호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김씨가 사용했다고 하는 khk631000@gmail.com 계정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일정 공유를 위해 비서실에서 만들어 사용한 계정이며, 비서실 직원 여러 명이 비밀번호를 공유하던 계정이다. 해당 계정을 만든 비서관도 경찰의 소환에 직접 출석하여 위와 같이 진술했으며, 심지어 의심되는 제3자가 있다고 했지만 수사기관은 이러한 내용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경찰의 수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채널A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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